<앵커> 온 나라를 충격에 빠트린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윤 전 대통령은 줄곧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여러 이유를 대며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본 비상계엄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딱 한 줄로 정리됩니다. 이어서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독재와 예산 폭거, 반국가세력 척결, 부정선거 의혹 해소 등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문에 계엄 선포 이유를 딱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제22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병력을 동원해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지난해 4월 총선 결과를 부정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재판부는 22대 총선 결과가 자신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고 위기의식이나 압박감이 막중하다고 해서 헌법이 예정한 경로를 벗어나 야당을 배제하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이른바 '줄 탄핵'에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다면, 탄핵제도에 대한 헌법개정안 발의나 국민투표, 정당 해산 제소 등 여러 제도적 대안이 있었는데, 이런 절차 대신 계엄을 선포한 건 권한남용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1항으로 결론 단락을 시작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고 적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멸종위기종 산양(왼쪽)과 반달가슴곰. 연합뉴스, 국립공원공단 제공 영남권에 불어닥친 대형 산불은 동물에게도 전례 없는 피해를 남겼다. 사람과 함께 대피소에 가지 못한 개와 고양이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했고, 동물단체들은 현장으로 달려가 구조와 치료에 전념했다. 너무 다급한 나머지 보호자가 미처 개 목줄을 풀어주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였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재난 대책은 없었다. 2019년 강원 고성 산불 당시 동물에 대한 재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6년이 흘렀어도 바뀐 건 없었다.'사람이 먼저'를 부인하고자 하는 건 아니다. 다만 동물을 위한 대피 체계를 마련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동물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구조는 이뤄지고 있지만 다른 동물들의 상황은 어떨까. 이번 산불로 가축 20만 여마리가 죽었다고 한다. 가축 피해가 그나마 추산되는 건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하기 위함이다.연관기사 • 산불에도 대피소 못 가는 반려동물···고성 산불 이후 6년 허송세월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3116540002927) • 목줄에 묶여 화마에 노출된 엄마개···산불 속 동물 구조 나선 동물단체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415340001666) 하지만 가장 피해를 입었음에도 추정조차 되지 않는 건 산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야생동물이다. 초속 20m를 넘는 강풍에 건조한 날씨까지 겹치면서 순식간에 확산된 산불을 야생동물들이 제대로 피할 수 있었을까. 더욱이 목숨은 건졌다고 해도 살 곳이 사라져버린 것 아닌가. 경북 영양군에서 산불 피해 속 살아남은 염소. 호흡기 증상으로 긴급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