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문제로 장시간 조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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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한근)는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승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대구 동구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60대 기사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 운전기사 B씨에게 욕을 했고,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할 경우 피해자의 안전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도 매우 큰 피해와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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