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은 '언론사 기사를 학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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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변호사 홍보할 것인데, 자칫 저널리즘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언론은 기사를 통해 독자에게 단순한 사실을 넘어 맥락을 전달해줬는데, AI가 이 정보를 임의로 재결합해 기사의 의미가 훼손될 수 있다. 언론사가 AI 기업과의 계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이유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한국일보는 지난해 4월 국내 최초로 생성형 AI의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 준칙'을 발표했다. 이 준칙은 한국일보에 어떤 의미가 있나.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명문화했다. 일반적으로 기자들에게 생성형 AI 활용을 독려하려고 구독료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컨트롤이 안 될 수도 있다. 뒤늦게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으니 원칙을 우선적으로 세웠다. 한국일보 준칙은 세부적인 내용까진 담고 있지 않은데, 기술 발전 등 상황을 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준칙 발표 후 1년 이상 지났는데, 변화가 있나.
"아직 AI가 뉴스 생산 과정에 침투한 사례가 없으니 큰 변화가 나오긴 힘든 상황이다. 다만 회사 운영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AI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준칙이라는 대원칙이 있기에 기준을 명확히 세울 수 있다. 언론업계에서 누구보다 AI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자신한다. 경영진과 구성원 또한 AI 활용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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