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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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100년
●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100년 전 운동회‘백년사진’은 100년 전 신문에 실린 사진을 오늘의 시선으로 다시 읽는 연재입니다. 이번 주 100년 전 신문에는 유난히 사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독 눈에 띄는 장면이 없었습니다.청량리 들판에서 밭을 일구는 황소 달구지와 농부, 창경궁으로 추정되는 연못가의 오리떼, 장충단 공원의 푸른 잔디를 바라보는 소녀들,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 행사 사진들. 그러나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특별히 소개할 만한 인상적인 비주얼은 아니었습니다. 독자들의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장면에는 쉽게 놀라지 않습니다.하지만 100년 전, 당시 사진기자들이 그 장면들을 찍고, 신문 지면에 실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1925년 5월 8일자 동아일보 2면에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유학생 운동회 사진이 실렸습니다. 재동경 유학생 운동회. 1925년 5월 8일자 동아일보 2면. 사진 옆에 곡선을 넣어 시선을 집중시키는 편집을 했네요. 이틀 뒤인 5월 10일자에는 전국 축구대회 개막 소식과 함께 운동장의 전경을 담은 사진이 게재되었습니다.오늘날 같으면 골을 넣는 순간이나 환호하는 장면이 실렸을 법한데, 당시에는 관중의 어깨 너머로 펼쳐진 넓은 그라운드가 대표 이미지였습니다. 축구 대회의 장관. 1925년 5월 10일자 동아일보 3면. 사진 왼쪽 아래, 둥근 물체는 구경 나온 아가씨의 양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성 관중 사이에 끼지 않고 좀 더 거리를 둔 게 사진의 원근감을 주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넓은 앵글, 요즘 스마트폰의 파노라마 촬영 기능을 연상시키는 구도는 새삼 놀랍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사진 촬영과 보여주기의 방식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 변화하는 스펙타클의 풍경100년 전 5월, 다양한 스포츠 행사가 잇달아 열렸습니다. 시민들과 신문 독자들에게는 그것이 ‘대단한 볼거리’였던 듯합니다.5월 5일자 2면에는 “오는 6월 초순, 제12회 조선여자정구대회가 열릴 예정이며 곧 상세한 계획을 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열린 경북 김천실내체육관 인근에 설치된 김천시청 부스를 찾아 드론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김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등 개정이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우려가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 법 개정 취지와 충돌하는 내용까지 담기면서 이대로 법안이 개정되면 형사사법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되돌리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9일 법조계 및 정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틀 전인 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선 후보 및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 시 '후보자 등의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게 골자다.'무죄 선고 땐 재판 가능' 입법 취지 무색개정안이 공개된 후 개정 목적과 완성도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공판 절차를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추가 부분에 대해 비판이 집중된다. 개정안대로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모든 형사재판을 정지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및 당선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낼 수 있는 재판은 가능하다. 심리를 끝내기 전 결론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형사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는 물론 재판도 정지돼야 한다'는 개정 취지와도 모순된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선 현행법에도 유사 조항이 있으니 문제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형사소송법 306조에 있는 '무죄, 면소 등이 명백할 경우 피고인이 심신미약 등 상태라도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피고인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다만 이 규정은 개정안과 입법 취지부터 다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장승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조항은 '피고인에게 의사 능력이 없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하면 형사 절차에서 해방시켜주라'는 취지"라며 "이번 개정안은 안정적 국정 수행 등을 위해 재판을 정지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피고인의 이익에 대한 고려는 들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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