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해 매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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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해 매일 17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해 매일 17명이 장례를 치를 가족 없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경제 사정 때문에 가족이나 친지의 장례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설장례식장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맞게 장례 환경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자원봉사자가 지난 12일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진행된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사진=이영민 기자) 함께하는 장례서 개인의 몫으로…“무연고 사망 남 일 같지 않아”지난 12일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의 ‘그리다빈소’에는 위폐 2개와 빈 영정 액자가 놓여 있었다. 이날 빈소에서는 지난 3월과 4월 세상을 등진 무연고 사망자 2명의 합동 공영장례식이 열렸다. 연고자가 시신인수를 거부해 이곳에 온 이들이었다. 2평 남짓한 공간에는 장례지도사와 자원봉사자까지 총 7명이 있었다. 봉사자들은 10여 분 동안 추도문을 읽고 술과 음식, 큰절을 올렸다. 공영장례식에 참여한 봉사자들은 무연고 사망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1년 넘게 매주 공영장례 봉사에 참여한 이모(32)씨는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는데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 상황인 것 같다”며 “주변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공영장례가 감사한 데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인식이 안 좋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씨와 이날 장례식에 동참한 소지(37) 목사는 “친구끼리 장례를 치르고 싶어서 생일이 빠른 친구가 다른 친구를 입양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예로부터 한국의 전통 장례식은 마을 잔치였는데 근대화되면서 점점 개인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을 때,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할 때 발생한다. 서울시는 2018년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해 전국 최초로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공영장례 제도를 도입했다.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장례 의식 없이 매장이나 화장을 거쳐 봉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하루 17명’ 무연고 사망…“높은 장례비에 시신 인수 거절 숨진 체엘라 게즈와 그의 가족. 뉴시스 임신 9개월째인 이스라엘 임산부가 출산을 위해 병원으로 가던 도중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의 총격에 사망했다. 하지만 뱃속 아기는 제왕절개 수술로 무사히 태어났다.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밤 요르단강 서안 북부에서 만삭의 심안부 체엘라 게즈(37)가 타고 가던 차가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의 총격을 받았다. 목과 가슴에 총상을 입은 체엘라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차를 몰던 남편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의료진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긴급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다. 현재 아이는 아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치료사로 일하던 체엘라는 이스라엘의 요르단 서안지구 브루킨 정착민이었고,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했다. 이스라엘 방위군(IDF) 참모총장은 “이스라엘 민간인 한 명이 분만실로 가던 중 사망했다”며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살인자들과 그들을 보낸 이들을 찾아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또한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성명에서 “분만실로 향하던 중 사망한 체엘라가 살해된 사건은 끔찍한 범죄 행위”라며 “슬픔에 잠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한다. 아기의 안전과 남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고 전했다.반면 하마스 측은 이번 공격을 “영웅적인 행위”라고 칭송하는 성명을 냈다.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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