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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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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4-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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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으로부터 건네 받은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적힌 차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9일(현지시간)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연기 없이 예정대로 발효할 것이라고 밝혔다.러트닉 상무장관은 6일 CBS 뉴스에 출연, "9일 관세가 부과될 것이며, 며칠, 몇 주 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러트닉 장관은 인터뷰에서 '이런 수준의 금융시장 충격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이건 국가 안보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이 나라는 더 이상 의약품을 만들지 않고, 배도 만들지 않고 전쟁을 치를 만큼 충분한 강철과 알루미늄도 없다. 모든 반도체 부품은 해외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를 약탈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면서 "미국은 연 1조 200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고 결국 우리는 미국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세계의 다른 나라에 의해 소유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비행기를 탈 수 없고, 우리나라의 반도체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해 고치려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거듭 "관세는 부과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것은 농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러트닉 장관은 '다른 행정부 관리들이 50개 이상의 국가가 백악관에 협상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협상에 따른 관세 부과의 연기를 의미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이 모든 나라들이 자신들이 우리를 속여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 일을 끝낼 때가 왔다. 문제는 관세만이 아니라는 것으로, 부당한 관행을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상호관세 행정명령에는 '수정권한' 조항이 있어 향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같은 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50여개국에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청해 왔다고 [서울경제] 그린워싱이란 기업이 환경 친화적으로 보이기 위해 모호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장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친환경(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인 그린워싱(greenwashing)은 1986년 환경운동가 제이 웨스터벨트가 처음 사용했다. 2000년대 이후 친환경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그린워싱이 급격히 확대되었는데, 2009년 환경 마케팅펌 테라초이스(Terra Choice)는 환경성을 주장한 상품의 98%에 그린워싱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ESG 데이터 기업 렙리스크(RepRisk)도 지난 10년(2012-2022) 동안 그린워싱 사례가 유럽과 미주 지역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린워싱은 질적으로도 진화하고 있다. 2023년 발간된 <그린워싱 3.0> 보고서는 그린워싱의 발전 단계를 3단계 모델로 제시한다. 그린워싱 1.0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상품의 친환경성을 일방향으로 광고한 단계다. 기업은 ‘무공해’ 등의 모호한 표현이나녹색 포장재 등을 사용해 친환경 이미지를 홍보했다. 그린워싱 2.0은 기업이 소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전략적 메시지를 내는 단계다. 기업은 NGO 등의 비판에 대응하고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거나 환경 인증을 취득했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린워싱이 더욱 정교해졌다. 그린워싱 3.0은 기업이 현재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중장기적 환경 성과에 대한 ‘미래 세탁’(future washing)을 시도하는 단계다. 기업은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을 선언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이행 계획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도 함께 발전했다. 초기에는 기업이 상품 등을 표시·광고할 때 소비자를 오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 규제를 통해 그린워싱을 규율했다. 시장에서 그린워싱 기법이 정교해지면서, 환경성 주장이 포함된 표시·광고에 대해 명확성·싫증성·전 과정성·완전성 등의 세부 원칙을 요구하는 제도가 생겨났다. 이제기업은 상품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고려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환경적 효과를 설명해 지난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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